경기도 공고 제2026-1029호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선정결과 수정공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2026. 4. 28.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
2026-1029_공고문_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선정결과(최종)_수정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