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공간 팔로우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록일 : 2025-11-24 조회 : 278
구분 공지

사회혁신공간 팔로우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이용자 안전,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 사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영상촬영 시스템 구축

3. 시 행 청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4. 사업내용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ESG팔로우관 CCTV 설치

5. 공고기간 : 2025. 11. 24. 2025. 12. 13.(20일간)

6. 의견제출 : 2025. 11. 24. ∼ 2025. 12. 13.(20일간)

7. 공고방법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https://gsic.or.kr)

8. 촬영범위 및 시간 :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내부 24시간 연속촬영

9. 설치장소 : ​사회혁신공간 팔로우관 내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10. 설치대수: 23대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별지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제 출 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기획팀 (031-258-3245)

.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 우 편 : 1644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8층, 경영기획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