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공간 팔로우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이용자 안전,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 사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영상촬영 시스템 구축
3. 시 행 청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4. 사업내용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ESG팔로우관 CCTV 설치
5. 공고기간 : 2025. 11. 24. ∼ 2025. 12. 13.(20일간)
6. 의견제출 : 2025. 11. 24. ∼ 2025. 12. 13.(20일간)
7. 공고방법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https://gsic.or.kr)
8. 촬영범위 및 시간 :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내부 24시간 연속촬영
9. 설치장소 : 사회혁신공간 팔로우관 내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10. 설치대수: 23대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별지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기획팀 (☎ 031-258-3245)
라.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 우 편 : 1644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8층, 경영기획팀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